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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Real Estate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통합공공임대 605호 평면도 공개

by TheMoon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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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S10 통합공공임대

2022년 2월 15일 우선공급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S10블록의 통합공공임대 모집이 시작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것으로 유형별로 달라 복잡했던 기존 입주자격을 단순화하고 입주자격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최대 30년 동안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위치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정보
■ 건설위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일원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S10BL
■ 공급대상 : 통합공공임대주택 605호
■ 입주년월 : 2024년 1월

인근에 4호선 신설역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이 2025년 개통 예정으로 우수한 입지와 접근성이 큰 장점입니다. 남양주 별내 A1-1BL 지역과 더불어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인만큼 경쟁률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일정과 신청방법

신청구분 신청접수 일정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 현장
*점심시간(12~13) 제외
우선공급 ’22.02.15(화), 10:00 ~ 02.16(수), 17:00
*기간 내 24시간 가능
‘22.02.15(화)~02.16(수)
10:00~16:00
*(장소)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
’22.03.03(목) 17:00 이후
*LH 청약센터 게시
 
[서류제출 기간]
’22.03.04(금)~03.11(금)
’22.06.30(목)
17:00
 
[조회방법]
* ARS(1661-7700)
*LH 청약센터
[전자계약]
’22.07.12(화) 10:00
~ 07.14(목) 17:00
 
[현장계약]
*점심시간(12~13) 제외
’22.07.13(수)~07.14(목)
10:00~16:00
일반공급
/
주거약자용
공급
’22.02.17(목), 10:00 ~ 02.18(금), 17:00
*기간 내 24시간 가능
‘22.02.17(목)~02.18(금)
10:00~16:00
*(장소)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주거약자용공급 모두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선공급 일정은 2월 15일~16일, 일반공급 일정은 2월 17일~18일로 신청 접수시간에 늦지않게 접수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7.)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 입주가격 구분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일것

2. 자산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3. 1세대 1주택 기준을 충족할 것

4. 세대원수 기준을 충족할 것

 

1.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의 “청년”계층의 경우 신청 가능)

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자녀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형제자매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④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우선공급 대상인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청년 계층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 계층의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하며, 예비신혼부부의 주택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2. 자산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고시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가액 합계가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자산보유 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을 기준으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급기준 청년 대상자
우선공급 무주택자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2015.1.28. 이후 출생)를 둔 사람 (태아 포함)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태아 포함된)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일반공급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이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유의사항)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되며, 주택형도 1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청년 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출생일 1982.1.28.~2004.1.27)
㉰ 혼인 중이 아닐 것

 

3. 1세대 1주택 기준을 충족할 것

주의사항 1.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주의사항 2. 세대주가 아닌 청년,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까지 세대를 분리하여야 하고, 우리공사에 주민등록등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3.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하므로 기 거주중인 임대주택을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명도하여야 합니다. 

 

4. 세대원수 기준을 충족할 것

입주자의 세대구성원 수(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수별 입주 가능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세대원수 공급가능 면적 해당 공급형
1명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공급 18A, 26A, 26A1, 26B, 36A, 36A1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18A, 26A, 26A1, 26B, 36A, 36A1, 46A
2명 전용면적 20㎡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26A, 26A1, 26B, 36A, 36A1, 46A
3명 전용면적 30㎡ 초과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 36A, 36A1, 46A, 56A
4명 이상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을 공급 46A, 56A

 

위의 네 가지 조건을 검토 후 해당하는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를 확인하여 일정에 맞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공급의 공급형별 배정호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공급 배정호수
청년 : 54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54세대, 고령자 54세대, 일반 : 55세대

공급형별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일반
총계 217 54 54 54 55
18A 23 9 - 9 5
26A 80 31 - 30 19
26B 7 2 - 3 2
36A 46 12 10 12 12
46A 33 - 22 - 11
56A 28 - 22 - 6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통합공공임대 단치배치도

18A, 26A, 26B, 36A 와 같이 1~3인이 신청가 능한 세대는 1001동, 1002동, 1003동인 고층에 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인 세대 이상 접수 가능한 46A, 56A는 1004동, 1005동, 1006동에 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형 별 평면도

 

18A평형
주거전용면적 18.9700㎡ 발코니계 6.48㎡

 

과천지식정보타운 통합공공임대 평면도

거실 겸 침실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18평형의 소형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장점으로 내세울 만한 점은 소형 냉장고가 빌트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대상자에게는 가구 구입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듯합니다.

빌트인 항목
냉장고장
반침장
책상
신발장
팬트리(현관)
발코니선반
소형냉장고
가스쿡탑(2구형)

 

 

26A평형
주거전용면적 26.9200㎡ 발코니계 6.97㎡

 

과천지식정보타운 통합공공임대 평면도

우선공급, 일반공급 총 200세대 공급 예정으로 가장 많은 구성의 평형입니다. 26A 평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팬트리(드레스룸)공간입니다. 거실/침실 겸용으로 수납공간이 자칫 부족할 수 있는 구조에 드레스룸 공간을 잘 빠져있어 수납공간이 기대되는 구조입니다.

빌트인 항목
팬트리(현관/드레스룸)
발코니선반
가스쿡탑(2구형)

 

26B평형
주거전용면적 26.8800㎡ 발코니계 8.83㎡

과천지식정보타운 통합공공임대 평면도

26A형과 다르게 거실과 침실이 구분되어 있어 분리형 공간을 찾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발코니 면적 또한 26A형보다는 약 2㎡ 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총 공급 605세대 중 단 19세대밖에 공급이 안된다니 아쉽습니다.

빌트인 항목
신발장
발코니선반
가스쿡탑(2구형)

 

36A평형
주거전용면적 36.6500㎡ 발코니계 9.06㎡

과천지식정보타운 통합공공임대 평면도

36A형 부터는 거실과 침실 2개의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빌트인 항목
팬트리(현관)
발코니선반
가스쿡탑(3구형)

 

46A평형
주거전용면적 46.5500㎡ 발코니계 9.60㎡

과천지식정보타운 통합공공임대 평면도

36A형과 비교하여 팬트리 공간이 확실히 확보된 모습입니다. 

빌트인 항목
팬트리(현관/거실/드레스룸)
발코니선반
가스쿡탑(3구형)

 

56A평형
주거전용면적 56.3700㎡ 발코니계 11.40㎡

과천지식정보타운 통합공공임대 평면도

46A형과 비교하였을 때, 거실과 드레스룸의 팬트리가 없어진 모습입니다. 조금 더 개방감을 주기 위해 빌트인 항목을 없앤 것으로 보입니다.

빌트인 항목
신발장
발코니선반
가스쿡탑(3구형)

 


단지 내 편의 시설로는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식당, 북카페, 헬스장, 당구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공간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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