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원순환보증금1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22년 6월), 한 잔당 300원의 추가 비용 발생 2022년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전격 시행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 결제해야 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 배경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하는 이유는?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습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회용 .. 2022.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