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전격 시행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 결제해야 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 배경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하는 이유는?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습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된 것입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
지난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의결되었으며, 오는 2022년 6월 10일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사용된 1회용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원순환보증금 등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등에 관한 업무를 신설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 주요 내용(2022.06.10. 시행)
가.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출고, 수입 또는 판매 가격과는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고, 용기 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1회용 컵에 대해 표준 용기 지정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제2항).
다.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인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제15조의2제4항).
라.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둠(제15조의5 신설).
마.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도록 함(제15조의6 신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대상 사업장
적용 매장은 전국 3만 8000여 곳으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될 예정입니다.
1.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2.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3.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운영방법
판매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
↓
소비자 다 사용한 다음 판매점(구매처와 무관)에 반환
↓
판매점에서는 보증금 환급
↓
모든 과정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의 시행으로 6월 10일부터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 결제해야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와 반환자가 달라도 무관하다. 결제한 카드요금을 취소하는 식으로는 운영되지 않으며, 컵을 가져간 개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심 > Environ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0) | 2022.03.31 |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최대 7만원 적립하고 기후위기 대응하기 (0) | 2022.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