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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Environment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by TheMoon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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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은?

지난 2022년 3월 25일, 2050탄소중립의 비전, 목표와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정책수단을 구체화하기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이미지

2050 탄소중립 ‘정책수행 기본 틀'
○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 온실가스 감축 시책
○ 기후위기 적응 시책
○ 정의로운 전환
○ 녹색성장 시책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정의로운 전환이란 국제 협상 등에서 사용되는 “Just Transition”을 번역한 언어입니다. 전세계에서 14번째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정의하며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우리나라에 앞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보았습니다.

1) 국제사회에서의 "Just Transition"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환경정책 강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로 인해 등장한 용어입니다. 본격적으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거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좋은 녹색일자리를 만들기에 대한 의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2021년 11월에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EU,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은 정의로운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2)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설명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7가지

정부는 이와같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탄소중립 아이콘

1)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여 다음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합니다.

①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실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

③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또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2)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의 경우 특구로 지정하여 다음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합니다.

①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②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③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④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⑤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3) 사업전환 지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②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③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

 

4)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기업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을 위해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합니다.

①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② 전환 대상사업의 연구·개발 지원

③ 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5)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6) 협동조합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우선 구매 등의 사항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7)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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